일상생활 전반에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분
현재 기준 참고금액약 251만원
- 집에서 이용
- 방문요양·방문목욕·방문간호·주야간보호 등
- 시설 이용
- 시설급여 이용 가능


누가 이용할 수 있는지부터 연간 한도·본인부담, 상담·계약·설치 순서까지 한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.
심평헬스케어는 이용자와 가족이 실제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기준으로 필요한 제품과 서비스를 검토합니다. 상담내용에 따라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
제도를 이해한 뒤 이용조건을 확인하고, 마지막으로 생활에 맞는 품목을 선택합니다.
등급은 현금 지급액이 아니라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월 한도를 정하는 기준입니다. 복지용구 연간 한도는 재가급여 월 한도와 별도로 적용됩니다.
1~4등급은 재가급여의 기본 종류가 같고 월 한도와 이용량이 달라집니다.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치매 관련 이용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.
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법령·고시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실제 이용 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신 기준과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해 주세요.
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와 복지용구 한도는 별도입니다. 필요한 품목과 개인별 급여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계약합니다.
구입·대여 급여비용의 합계이며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포함합니다.
일반 15%, 감경 9% 또는 6%, 법정 면제 대상은 0%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.
등급이 같아도 인정 유효기간, 급여확인서, 기존 이용내역에 따라 이용 가능 품목이 달라집니다.
복지용구 급여가격 중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율입니다. 감경 여부는 소득을 직접 계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단이 확인한 수급자 자격에 따라 적용됩니다.
| 적용 구분 | 대상 기준 | 본인부담률 | 지원 수준 |
|---|---|---|---|
| 일반 수급자 |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| 15% | 공단 지원 85% |
| 40% 감경 대상 |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25% 초과~50% 이하 등 | 9% | 공단 지원 91% |
| 60% 감경 대상 |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25% 이하·차상위계층·의료급여 2종 등 | 6% | 공단 지원 94% |
| 법정 면제 대상 |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등 | 0% | 공단·지자체 지원 100% |
실제 본인부담률은 장기요양인정서와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표시된 공단 판정값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.
시설 입소나 병원 입원 중에는 일부 복지용구 급여 이용이 제한됩니다.
시설급여 이용 중에는 복지용구를 급여로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.
입원기간에는 전동침대·수동침대·이동욕조·목욕리프트 등 일부 대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최신 월 한도액과 개인별 이용 가능 품목·부담률을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서 확인합니다.
화면의 금액은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값입니다. 재가급여 월 한도와 세부 이용기준은 법령·고시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실제 이용 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최신 기준과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합니다.
공단 최신 기준 확인같은 품목이라도 모든 제품이 장기요양 복지용구 급여대상인 것은 아닙니다. 계약 전 공단의 공식 등록제품, 수급자의 급여확인서와 기존 이용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.
이 페이지에서 알아두어야 할 주요 내용과 이용 기준을 한곳에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.
인정 유효기간과 복지용구 급여확인서, 기존 이용내역을 확인합니다.
연간 급여한도와 본인부담률, 입원·시설 이용 시 제한을 확인합니다.
상담·제품선택·계약·설치·교육·AS와 회수 순서를 확인합니다.
